자신들이 근무하던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교사 3명과 지역
인사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여성평등상'을 제정했다.
지난 96년 진주 S유치원 원장(50)이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이 여교사들이 원장을 고소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11월 6천5백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중
1명인 고모(당시 29세)씨가 그 이듬해 암으로 사망하자, "성폭력 추방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며 3명이 낸 1천만원과 담당변호사가 낸 2백만원 등 1
천2백만원으로 여성평등상을 제정키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진주여성평등기금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 21일 선정위원회 회의
를 열고 직장 성폭력추방에 앞장선 개인 또는 단체를 '진주여성평등상' 수
상자로 선정, 1백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창원=강인범기자·ibkang@chosun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