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 윤인태)는 부도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마산 한일합섬에 대해 19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의 장래 영업전망, 한일은행 등
채권은행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아크릴 섬유부문 세계 6위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
가 크고, 정리기간내 채무 상환가능성이 있는데다 국가경제 기여도
도 커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1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퇴출대상 한
계기업으로 지정되어 다음달 1일 부도가 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