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4월 전 국민 연금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
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하는 외국인 8천여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