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관련 "뒷돈 판-검사"에 수사 집중 ##.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5일 이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처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판-검사가 있는지에 대해 수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명절 떡값이나 전별금 명목 이외에 구체적 사
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검사나 판사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까지 "대가성 있는
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은 없다"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은 또 이 변호사 비밀장부에 사건 소개자로 기록된 현직 고검
장 1명과 검사장 4명 등 검찰 간부 5명을 16∼17일중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대상 전-현직 검사가 현직 24명, 퇴직 3명에서 새로 5
명이 추가돼 총 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법무장관 등 퇴
직 검사 2명은 의뢰인 조사를 먼저 벌인 뒤 소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검찰 간부들은 이 변호사와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에 불응하거나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그러나 당사자들을 설득해 전원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
다.
검찰은 이날 지검 차장 1명, 지청장 1명, 평검사 4명 등 6명과 의
뢰인 13명을 조사했으며, 16일에도 지검 차장 1명, 지청장 2명, 평검
사 1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부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하거나 동료 검사
들이 수사중이던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뢰인을 상대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재된 검찰 직원 21명, 경찰 8명, 법원직원 4명, 교도관 2명
등 35명을 소환 조사했다.
(* 김홍진·mailer@chosuncom *)
(* 대전=방성수기자·ssbang@chosun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