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서창희 검사는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 심리로 열린 북풍공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97년 대선전 오
익제 편지사건 등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안기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임경묵 전 102실장과 고성진 전 103실장에게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임광수 전 101실장에게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는 97년 11월 '북한당국이 김대중 후보에 호의적'이라는 내용
의 오씨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표하고, 같은 해 12월 베이징, 도쿄 등에서
김대중후보 비방회견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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