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이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사건 소개자로 거명된 3백 31명중 전-현직 검사들과 5급이상 일반직원들에 대해 일단 서면 경위서를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 조사 대상자가 많아 당사자를 직접 부르기에 앞서
일단 서면으로나마 소명을 받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경위서 검토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별적으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전직 법무장관과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포함해 검사
27명, 검사출신변호사 4명, 5급 이상 일반직 10여명등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