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남녀차별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남녀 차별과
성희롱 금지에 관한 학교내 사례 예시집' 작성 등 후속 조치 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예시집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구체적으로 명시, 일선 학교에서 교
사와 학생들의 행동 지침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반인들과 교사들의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비록 사례는 많지 않지
만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
특위에서 남녀차별 금지법 시행령을 만드는 대로 교육부도 성희롱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97년과 98년 징계를 받은 교사들 중에는 여학생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등 성희롱 사례로 적발된 경우도 포
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희롱이 신체 발육에 비해 정신 발달 수준이 낮은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은 피해 여학생의 수치심 등으로공론
화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수준으로 마
무리되는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