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에서 변칙통과된 '영화진흥법'개정 핵심은 '완전등급제'
실현이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등급외 전용관' 설치가 심의과정
에서 삭제됨으로써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등급외 전용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요즘 수입되는 미국
영화의 실상을 안다면 완전등급제는 이상론이고, 등급외 전용관은 퇴
폐온상아니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는 개정 취지가 변질됐
음에도 법을 바꿔 기구와 조직을 개편하는데 따르는 불필요한 부담에
있다.

개정법에 따라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폐지되고 영상물 등급분류위
원회가 신설된다. 공진협은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97년10월 출범한 민
간 자율심의 기구다. 공륜을 폐지하고 공진협을 만들면서 위원회도 새
로 구성하고 서식등을 바꾸는데 예산이 소요됐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좀 지나, 업무는 변함없이 또 간판을 새로 닮으로써 조령
모개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물론 새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공사 대신 민간중심 영화진흥위원회
를 신설하는등 몇가지 변화도 꾀했다. 그러나 등급외 전용관이 유보됐
음에도 공진협 기구를 바꾼 것은 결국 '사람 갈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만하다. 영화법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법안 2백68개중 47개 법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변질됐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용이 변질된 규제개혁 법안에는 거부권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구도의 야당도 아닌 공동여당이 통과시킨
법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요즘 국
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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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봉○
--이회창총재, 현충사서 '진충보국' 서명. 여 희망사항은 '진충보국'?.

--대전 '이종기 리스트' 3백명 넘어. 여기도 못오르면 진짜 팔불출?.

--라마단에 담배 피운 한국인 봉변. 글로벌 에티켓시대에 옥의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