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구속된 이회성
(53·에너지경제연구원 고문)씨가 7일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
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모금 사실을 알지도 못했
다"며 "삼부토건에서 1억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
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