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구속된 이회성
(53·에너지경제연구원 고문)씨가 7일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
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모금 사실을 알지도 못했
다"며 "삼부토건에서 1억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
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구속된 이회성
(53·에너지경제연구원 고문)씨가 7일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
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모금 사실을 알지도 못했
다"며 "삼부토건에서 1억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
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