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열기자·dykwon@chosun com *입력 1999.01.06. 19:13 주한 칠레대사관은 6일 주변국 방문후 칠레에 재입국하는 사람들의편의를 위해 상용 목적으로 칠레를 방문하는 모든 한국 기업인들에게90일간의 복수 사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