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감원 대신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
금과 정리해고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의 지원규모가 커진
다.

노동부는 3일 "실업발생을 억제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
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의 지원규모를 늘릴 방침"이
라면서 "다만 올해중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고용유지대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를 고용보험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1분기엔 지원액을 임금의
4분의 3으로 상향조정하게 된다. 또 1분기중 새로 발생한 고용유지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간도 종전의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 상향조정한 지원금은 3월까지만 받고 나머지 기간은 종전 지원금액
을 받게 된다. 이밖에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업 등 여러가지 고용유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했을 경우, 종전엔 한가지의 지원금만 받았으나 앞으
로는 동시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고용조정으로 실직됐다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6개월)하는 채용장려금도 1분기엔 지원액을 3분의 2로 상향조정한
다. 특히 1년이상 실직한 장기실직자의 채용인 경우엔 임금의 4분의 3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