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면 설치-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는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
고 사망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수원시가 국가를 상대로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원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경찰이 도로표지
판 등 도로교통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관리해왔기 때문에 국가도 책
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신호기 고장은 중대과실이 아니고 단순 기계고장
이기 때문에 국가책임은 35%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96년 9월 김모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기가 고장난 수
원시 권선구 네거리를 지나다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김씨 유족에게 6천3
백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