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등 국가유공자 묘지를 포함, 앞으로 신설되는 개인 및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23일 이 개정안이 위헌 소지와 함께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사토록 했으나, 일부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 유보를 주장,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60년 후 일률적으로 묘지를 개장(개장)토
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묘지까지 60년 뒤
무조건 개장토록 한 것은 문제"라고주장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도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국가유공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