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 연구팀의 인간복제 시험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이 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녹색연합 등 9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15일 오후 경희대 정문 앞에서 '국내 인간배아 복제 성공에 대한 규
탄집회'를 갖고 인간복제 시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환경운동
연합은 지난 14일 오후 성명을 발표, "의료인이 지적 호기심에 이끌
려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있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주도한 경희대병원 이보연(산부인과) 교수는

"앞으로 이 기술이 성공할 경우 대량 장기 이식이 가능해지며, 희귀

혈액형이라도 수혈 걱정이 없어지는 등 인류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며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문신

용(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복제

된 배아를 착상시키지 않는, 연구 목적의 시험은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유전자 재조합 시험을 규제하는 조
항을 신설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보류됐다"면서 "경희대병원 시험을 계기로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이 법개정안 15조는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하는 시
험 등을 연구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생명공학 안전윤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기·ckkim@chosun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