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행위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오히려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는 13일 태아 성감별 행위로
면허가 정지된 C씨 등 울산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한데도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감별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인데도, 복지부가 96년 개정
전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며
"성감별은 낙태를 통한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성비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C씨 등은 95년 임산부들의 요청으로 태아 성감별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7개월씩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