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관재)는 11일 박모(39·교사)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록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나 흉부절개수술을 받고
심장보조기를 장착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약을 지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평소 거의 매일 어머니를 승용차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점 등을 참작,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10시쯤 광주역 부근 식당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
어머니로부터 약을 지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광주시
동구 계림초등학교 앞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