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신영철)는 11일 조계종 총무원이 정화
개혁회의와 월탄, 정우, 성문 스님 등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업
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송월주 총무원
장의 3선출마에 반대, 조계종 총무원청사를 한달째 점거중인 정화개
혁회의측 승려들이 자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총무원측의 신청을 받
은 법원집행관이 경찰 병력 등의 도움을 얻어 강제 퇴거조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계종 사태는 폭력적 양상으로 사법적 해
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정화개혁회의측이 종단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1월 11일의 전국승려대회는 효력이 없
어 총무원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월
주 총무원장이 이미 후보에서 사퇴,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
만큼 평화적 방법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종단 본연의 모습을 되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총무원측 입장을 지지하는 중앙종회측이 채벽암
원로회의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일부 받아들
여 "채씨는 의장직은 그대로 수행하되, 총무원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11일 월탄 스님 등 정화개혁회의 승려 1
백50여명이 송월주 총무원장의 3선 반대 등을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내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자 지난달 14일 가처분 신청
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