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는 11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회성씨에 대해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
로 12일 오전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것으
로 보여 12일중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
인다.

검찰관계자는 "이씨가 대선전 시내 호텔 등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
업인들과 몇차례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선자금 모금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씨가 대선자금 모금을 공모하고 직접 개
입한증거가 확보돼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협조하에 현대, 삼성, 삼부
토건, 삼양사, 신동아종합건설 등 5개 기업에서 대선자금 50억여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이중 3개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전달한 혐
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여개 업체로부터 1백50억원을 모
금하는데 이 전 차장과 임채주 전 국세청장,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혐의사실에 대해 계속 부인함에 따라 이날 자금을 제
공한 기업인들과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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