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구멍가게나 수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는 술을 사지 못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 강지원위원장은 2일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알콜 문제 예방 세미나'에서 "청소년 탈선과 과다 음주,
향락풍토를 막기 위해 소주, 양주 등 주류는 지자체와 세무서의 허가
를 받은 술판매 전문점(Liquor store)에서만 팔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주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기존 주류 산매점의 술판매 영업 관행과 국민
들의 불편을 고려해 5년정도의 계몽기간을 두고, 오는 2004년부터 양
주 등 알콜 도수가 높은 주류부터 판매장소 등을 단계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술판매 전문점제도가 도입되면 주류 판매 시간과 대상 등이
규제되고 음주관련 범죄자의 술판매 면허 취득도 제한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술 판매가 거의 모든 산매점에서 자유
롭게 허용되는 국가는 적다"며 "과음과 알콜 중독,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주류 판매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