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제1조에서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은 직장 가입자에게 크
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제기된 문제점은 통합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 가
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 법
안이 보험료 부과의 근거를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된 직장 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은 23%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평가소
득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직장의보 적립금 2조5,000억원 중 상당액이 지역 가입자에게
흘러든다는 점이다. 통합반대론자들은 "직장 가입자가 모은 돈은 직장
가입자를 위해 써야 하는데 통합으로 이 돈을 강제 이전시키는 것은 명
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장조합 적립금은 지난 20여년간 모인 돈으로 현 직장 가입자들만이
모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세번째는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통합론자들은 "현재 의보 지출의
9% 수준인 관리비가 양측 의보를 통합할 경우 상당폭 낮아지며, 전직이
나 이사 때에도 의보증을 바꾸는 등의 불편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
나 반대론자들은 "거대 공룡조직의 출범은 자연히 조직의 경직성과 관료
화를 낳고,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했
다.

네번째는 계층간 형평성 문제. 통합론자들은 통합을 계기로 지역 가
입자뿐 아니라 직장 가입자도 고소득층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며 저
소득층은 보험료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단일
보험조직 내에서 현행대로 국가가 지역 가입자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직
장가입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구나 사용주가 직장 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명분도 잃게 된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