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는 2일 국가안전기획부 명칭 변경, 전문직 부가
가치세 부과양대 쟁점을 놓고 치열한 '힘 겨루기'가 펼쳐졌다.

안기부 문희상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에 나와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은 정부조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국가
정보원이 소관 상위인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만큼 법사위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 등은 국가정보원이 '중앙행정부처
는 부, 처, 청으로 한다'는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원 등은 '국가정보처'로 할 것을 제안했고, 문 실장은 "가
장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이름이 '국가정보원'으로 조사돼, 대통령
께 보고가 끝났다"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는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고
친 뒤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안기부
측 주장을 수용했다.

재정경제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전문직 부가가치세 부과문
제는 예상대로 여야를 초월한 율사 출신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국민회의 조세형,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등 비율사 출신 의원들
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법사위의 책무는 자구-조문 수정이므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불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 율사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문제점은 따져야 한다", "의사는
면제해주고 왜 공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느냐"며 정덕구 재경부차관을 상대로 따졌다.

판사 출신인 목요상(한나라당) 위원장은 토론이 1시간쯤 이어지
자 비율사 출신 의원들의 격한 반대 속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법
률심사소위원회의 심의에 넘겼다. 법률심사 소위의 3당 간사는 모두
율사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