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 1
심 사형-2심 무죄로 엇갈렸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을 유죄로 뒤
집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는 29일 특수절도 미수 혐의
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범행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경찰에 붙잡
혔고, 드라이버 등 공구를 지니고 있었던 점 등 유죄를 입증할 정황증
거가 많은데도, 원심이 직접증거가 없다며 이를 모두 배척한 것은 합
리적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4월20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골목길에서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키 박스를 연결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
혔으나, 1심에선 "직접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경찰이 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데는 20분의 시차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