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판 수서사건 잠정결론...동방주택 "무리한 법적용" 반발 ##.
부산 '다대-만덕 택지개발'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팀은 동
방주택(대표 이영복·48)에 대해 2백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방
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27일 "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개발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공동개발 파트너에게 절반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다대지구를 주
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키로 한 동방주택은 토지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팀이 내린 결론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팀은
이같은 의견을 감사위원회에 상정, 최종판정을 받은 뒤 검찰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동방주택은 96년2월 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 44
만2천㎡(13만3천평)에 대해 주택공제조합과 지주공동계약을 체결하고, 조
합으로부터 땅값 50% 명목으로 7백40억원을 받았으므로, 동방주택에 2백
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측의 입장"이라고 전
했다.
그러나 동방주택측은 감사팀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침에 대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반박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산시가 96년 12월30일 동방주택의 다대지구 주
택건설사업계획 2차 사전결정 심의를 하기 4일 전인 26일 사무처리지침을
변경,심의를 통과시켜 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관련 공무원을 고
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팀 16명중 국세청반과 금융감독
위원회반등 8명은 이날 서울로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