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 안혁환검사는 26일 국유지인 철도부지를 불하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부산지방철도청
부산전기사무소 서무계장 유종렬씨(55. 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인 부산시 남구 문현5동 자동차정
비업체인 자동공업사 대표 배호성씨(37)를 유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추가입건했다.

유씨는 부산지방철도청 송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5년 8월 자동
공업사가 임대, 정비공장 터로 사용중이던 철도부지 2천2백79㎡를 불하
하고 대금을 분할납부케해준다는 조건으로 사무실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
금 5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배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같은해 9
월 이 땅을 불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땅을 33억원에 불하받았다.

검찰은 국유지인 철도부지 불하결정이 계장인 유씨선에서 결정될
수 없는 점을 감안, 유씨가 받은 뇌물 중 일부가 상급자에게 전달됐을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상납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산지방철도청이 지난 95년 이후 3년간 민간인에
게 불하한 철도부지가 2백29건에 25만여㎡, 불하금액은 1백97억여원에 이
르는 점을 중시, 뇌물수수 비리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관련서류를 제
출받아 정밀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