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초부터 집단묘지의 매장기간이 최장 60년으로 제한된다. 또
화장장 납골시설 사설 개인묘지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묘법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집단묘지의 분묘는 15년을 기본 사용기간으로 설치하되,
개인의 신청에 따라 3회에 걸쳐 15년씩 매장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손들은 60년의 최장 매장기간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유골을 화장하거나,
가족단위의 납골묘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묘지는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후손이 15년의 기본 사용기간이 끝난 뒤 일정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무연고 묘지로 추정, 1년 이상 공고 후에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게 된다. 집단묘지 내에 이미 설치된 현존 분묘도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20년이 안 된 분묘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개인묘지에도 한시적 매장제도를 적용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집단묘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권현기자·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