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치원-초-중-고
교교사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에서 교원노조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은 교원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부여하되 파업 등 단체행
동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특히 교원노조가 단체협약
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하고, 교육정책이나 교과과정등
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법령, 예산,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합의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는 공-사립 구분없이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결성
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 결성도 허용된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자
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