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초부터 집단묘지의 매장기간이 최장 60년으로 제한된다.
또 화장장 납골시설 사설 개인묘지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민관
합동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묘법안을 심
사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집단묘지의 분묘는 15년을 기본 사용기간으로 설치하
되, 개인의 신청에 따라 3회에 걸쳐 15년씩 매장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후손들은 60년의 최장 매장기간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유골을
화장하거나, 가족단위의 납골묘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묘지
는 재활용할 수있게 된다. 후손이 15년의 기본 사용기간이 끝난 뒤 일
정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무연고 묘지로 추정, 1년
이상 공고 후에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게 된다. 집단묘지 내에 이미
설치된 현존 분묘도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20년이 안 된
분묘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개인묘지에도 한시적 매장제도를 적용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집단묘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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