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서울지법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 고려
대 교수가 낸 '월간조선 11월호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서 최 교수의 논문에 대한 후속보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19
일 서울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의신청서에서 "이번 결정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 21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결
정"이라며 "법원이 최 교수 논문의 문제 부분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