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차량을 발로 차고 시민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의 혐의로 김모(30)씨 등 서울지검 북부지
청 9급 직원 4명과 이들과 싸움을 벌인 전모(32·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이날 오전 1시2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도봉구 창
4동 모여관 앞길에서 한모(32·의류소매업)씨의 무쏘 승용차 오
른쪽 바퀴덮개를 발로 차고, 항의하는 전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
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전씨가 항의하자 북부지청 직원 한모(30)씨가 '검찰청'이라
고 적힌 공무원 신분증을 꺼내 "우리가 누군데 이러느냐"고 말
하고, 이들의 일행중 한명이 "검찰수사관인데 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고 전씨는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이 꺼내
든 신분증을 뿌리치자 전씨의 옷을 찢고 목을 조르는 등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출동한 파출
소 직원들에게도 "검찰 직원이 파출소에서 기죽을 필요없다"며
수사에 불응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그러나 검찰 직원들은 "주차문제로 옥신각신했을 뿐 폭행사
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오히려 전씨 등이 합의
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북부지청 9급 직원들로 경리계 직원 1명을 제외
한 나머지 3명은 검사실에서 수사업무를 돕는 참여보조 직원이
다. 김진환 북부지청장은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돼 오는대로 진
상을 파악해 직원들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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