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8일 건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토지
거래 신고제를 폐지토록 하는 등 건설교통 관련 38개 법률이 규정하
고 있는 3백60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이정
무 건설교통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건설교통 관련 규제를 폐지,
완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제폐지등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주택자재 생산업의 등록제를 폐지해 진입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주택전매제한 완화, 토지거래신고제 폐지, 토지거
래 허가대상의 축소 ▲전문 건설업자의 겸업 제한, 건설기술자의 겸
직금지를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현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을 주식회사형 공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정부 출연금 전액을 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항공보안시설 사용료 등을 국고에서 공
단으로 이관하며, 공항 건설주체가 공항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폐지, 교통공단
의 재산권리 의무 및 업무를 부산광역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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