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자들이 6개월 동안 차량 뒷유리
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했던 '초보운전' 표지를 달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17일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
련,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운전면허를 딴 뒤 1∼2년간
운전은 하지않고 면허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하는 바람에 오히려 난폭 운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보 운전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차량소음 방지를 위해 마련된 학교-병원 주변 등에서의
경음기 사용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 경음기 사용여부를 운전자 자율에
맡기기로했다. 이밖에 오는 2000년부터는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
고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법 등 관련 법
률을 개정, 내년부터 자동차 앞유리창에 보험가입 표지(일명 보험스티
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 가입 증명서 차내 비치 의무를 폐지
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21세 이상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
구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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