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기업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
1부(홍경식부장검사)는 17일 김태원 한나라당 전재정국장에 대한 체포영
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한국통신으로
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김태호 의원을 소환하기 위한 수순이어서 주목된
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
돼영장을 다시 청구, 발부받았다"면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먼저 조사
한 뒤 김의원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이
원구연 전안기부단장의 압력을 받아 각각 1,2억원씩 한나라당에 전달한
자금과 이석희전국세청 차장등이 사기업을 상대로 불법모금한 자금을 차
명계좌등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