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국인이 페리 등 선박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출국목적
에 관계없이 1천원을 내야 한다.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으로 해외관광을 위해 출국
하는 내국인에게만 부과했던 1천원의 출국세를 모든 내국인 해외여행자에
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각 여객선사는 출국세를 따로 받은 뒤, 수수료 5%를 떼고 나머지를
문화관광부에 낼 예정이다.
선박회사들은 그러나 출국세를 승선료에포함해 받을지 따로 받을지
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징수된 돈은 공항 출국세와 같이 관광산업 발전 재원으로 쓰일 예
정이다.
(* 정성진기자·sjchung@chosun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