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정재헌)는 11일 복수의 변호사회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변호사단체 규제개혁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당직변호사제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폐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확정한
개혁안대로 변호사법이 개정돼 지방변호사회가 임의단체화되고 회원의 강
제가입 규정이 폐지될 경우 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어 예산이 절대적으
로 감소한다"면서 "따라서 당직변호사제와 무료법률상담, 법률원조사업
등 서민대상 법률서비스를 더 이상 시행하지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
방변호사회가 법원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수행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변회의 당직변호사제 폐지 주장은 `대국민 법률서비스
를 볼모로 한 실력행사'라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