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 해방전쟁관등 지금도 변함없는가"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정기승·약칭 헌변)은 10일
최장집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논문과 저서 가운데 국가
정통성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중 41개 대목을 지적, 이에대
한 최 위원장의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헌변'은 "우리가 최 위원장의 저서 및 논문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와 정
통성을 훼손하였느냐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헌법 제66조와 정부
조직법 제4조, 대통령령 제14667호가 규정하는 바, 최 위원장이 대통령 자
문에 응해 국가 목표의 설정과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해 브레인 트러스트(정
책 입안 등) 일을 하는 정책기획위원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헌법
제7조에 의해 공직자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 국민의 일원으로 의문나는
점들을 질문한다"고 밝혔다.
헌변은 A4 용지 4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질의서에서, 6·25를 민족해
방전쟁으로 규정한 부분등 최 위원장의 논문과 저서에서 문제라고 판단되는
대목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그같은 인식 또는 의견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문 발표 이후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인식이 바뀌었는지
, 바뀌었다면 바뀐 점을 글로 써서 밝힌 일이 있는지"를 물었다.
헌변은 또 "최 위원장이 논문이나 저서에서 밝힌 인식을 갖고 대통령의 자
문에 응했거나 앞으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그런
인식과 판단을) 교수로 있는 고려대 학생이나 기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왔
는지"를 물었다.
헌변은 지난 4월 원로 및 중견 변호사들이 헌법 정신을 지키기위한 취지로
발족했으며, 김태청 문인구전 대한변협회장, 정치근, 김기춘 전 법무장관, 김영준 전 감사원장, 김창식 전 교통부장관, 김영수 전 문체부장관, 김상철 전
서울시장, 황길수전 법제처장, 김명윤 홍남순 임광규변호사 등 1백32명이 회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