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 '못간다' 하던 금강산 관광이 마침내 실현될 모양이다. 지난
주 재차 방북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의 김정일과 이를 최종
합의했다. 현대측은 오는 18일 첫출항을 목표로 관광객 신청을 받고 있
다.
그런데 북측의 '금강산 세칙'을 보면 사람에 따라선 금강산을 보고
픈 생각이 싹 달아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남북간에 모처럼 성사된
'명산 관광'에 적용하는 행동준칙이 성지나 신전 참배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피해면적 ㎡당 북
한 화폐로 1만원(미화 약 4천587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묘목비와
복구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만일 10㎡만 태워도 미화로 4만5천달러가 넘는데 '금강산 구경' 한
번 하려다 자칫하면 집 한채 날릴 판이다. 이뿐 아니다. 안내원 허가없
이 북한주민과 접촉해 관광과 관계없는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을
경우는 북한 화폐로 2백원(미화 92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24㎜이상의 무비 카메라는 가져갈 수도 없으며 지정된 장소가 아니
면 촬영도 할 수 없다. 담배 술에 대한 규제는 물론, 관광객이 실수로
늦게 도착해 유람선 승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대상
이 된다고 한다.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은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북한이 그런
뜻에서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짐작은 하고 싶다. 그러나
일부 규정에 적시된 벌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 일부 규정은 북한
의 자의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칫 금강산 관광은
매회마다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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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봉.
--이회창총재, 세풍 사과-총풍 반격.대야 '햇볕정책'은 불고려?.
--미 민주당 중간선거 예상밖 선전. 힘 실린 클린턴, 딴 생각 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