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일 긴급감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영장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감청 대상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金大中대통령의지시에 따라 당 차원에서 실시한 긴급감청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보완책은 긴급감청 시한을 24시간으로 축소하고, 긴급감청을 시작했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며, 긴급감청이 단기간에 끝나
더 이상 계속할이유가 없을 때에도 법원에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를
하도록 했다.
또 현재 1백50종으로 돼있는 감청대상 범죄의 범위를 보안, 마약, 강력 등
3대범죄 위주로 제한하는 한편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현재 7년
이하의 징역)도강화키로 했다.
金의장은 『현행법상 형사상의 긴급체포와 동일한 취지로 제도화된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金의장은 『당 차원에서 정보통신부와 검찰, 경찰, 안기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감청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청건수는 조금 증가했으나 불법감청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청건수가 증가한 것은 핸드폰 등 통신수단 이용이 급증하면서 각종
범죄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金의장은 말했다.
金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제1, 제2정조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 등 현역의원들로 조사단을 구성, 관계
기관에 대해 실사를 할 계획』이라며『PC통신 등에 불법감청 및
도청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해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도청과 불법감청 등에 대한 의구심을 털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