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업주부들이 파산 직전의 연금제도로 인해 납세 전
선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고령화, 출산감소, 경제성장
률 저하라는 '3박자'가 연금 재원을 기하급수적으로 갉아먹으
면서 작년 한해만 적립금의 5분의 1이 날아갔다. 현재의 급부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국민 보험료 부담을 곱절
(17%∼34%)로 올려야 하며, 이대로 놔두면 2000년대 초반 파산
선언을 해야 할 판이다.
'전업주부 징세안'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현재 전업주부
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노후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
일하는 주부중에도 연간 130만엔 이하 소득자는 '준전업주
부군'으로 간주돼 보험료 부담이 면제된다. 주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다. 이들은 국민연금법상 제3호 피보험
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언론은 전업주부에 대한 보험료 징수
논란을 일명 '3호문제'라 부른다. 회사원및 공무원 부인 1,200
만명과 '전업남편' 4만명이 대상이다. 연금심의회는 일괄 징세
안과 함께 보험료 면제한도를 130만엔에서 90만엔으로 낮추는
부분 징세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당장 세대당 보험료 부담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분으로 늘면 타격 받는 것은 서민층이다. 정
치권으로 보면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면제 한도를
낮추는 것도 그렇다. 보험료를 내지 않기위해 아르바이트 시간
을 줄이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다. 여성단체도 "주부
에 대한 연금지급은 가사노동의 대가를 노후에 보상받는 것"이
라며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금 파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찬성론과 "주
부들의 팔까지 비틀어서 되겠느냐"는 반대론 사이에서 '복지대
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