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통신 국감에서 불법감청 논란
이 재연됐다. 이날 과기위원회는 위원회 명의로 한국통신 산하 전화국
에서 관리중인 감청협조기록대장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한국통신측은
"장관이 허락해야 한다"며 버텼다. 국민회의는 "현행 기술로는 감청이
불가능한 이동전화 감청건수까지 통계에 포함됐다"면서 현정부의 '결백'
입증에 주력했다.

◆자료제출 공방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정통부 감사에 이어 이날도 이회창총

재의 동생 이회성씨의 전화가 가입된 반포전화국의 감청기록대장 제출

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지난 23일 배순훈 정통부장
관이 감청자료 제출을 약속했는데, 한국통신측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다"
고 한통측을 압박했다. 자민련 조영재 의원도 "위원장은 마감시간을 정
해 자료를 가져오도록 정통부에 요구하라"며 야당을 거들었다.

이에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이 나서 "상임위원회가 특정인(이회성씨)
의 전화번호를 내놓고 감청기록대장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일이 없다"고
제지했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박우병 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오
후 1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정통부 장관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
고 버텼고, 배순훈 장관은 "자료 제출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
으며 5일내에 답변하겠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청횟수 논란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이동전화는 아직까지 감청기술이나 감청장
비가 개발된 적이 없는데, 정통부가 이동통신과 무선호출기의 통화기록
등 단순 협조사항까지 감청건수에 포함, 전체 숫자가 늘어났다"고 주장
했다.

그는 경찰청의 감청요원 내부교육용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경찰 내
부지침에도 이동전화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올해 6월까
지 정통부가 집계한 감청협조 3천5백80건 중 ▲이동통신 7백81건 ▲무
선호출 4백40건을 제외하면 2천3백59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이동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한 TV방송에서 차량속도를 측정하
는 스피드건을 이용, 이동전화를 엿듣는 것을 시연한 적이 있다"고 주
장했다. 그는 또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은 48시간 이내 긴급감청권의
남용여지가 있는 등 '감청보호법'이나 다름없다"면서 "여야 공동으로
감청실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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