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5일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 합의서상의 지도에는 독도
표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는 독도 명칭은 사용
하지 않았지만, 점과 좌표로는 위치가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2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합의서 초안을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동해상에 중간수역
을 나타내는 좌표만 표기돼 있을 뿐 독도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발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재협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명백히 사람이 사는 유인도를 무인도로
인정해 협상에 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외교통상부 윤병세 아-태
담당 심의관은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을 좌표로만 표시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며 "섬을 표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심의관은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독도주변 12해리는 명백히
우리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간 협정에서 표시조차 없는 섬에 대해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