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전화감청은 93년 12월에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의 전화
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청과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는 도청은 불법적으로 남의 전화
를 엿듣는 범죄 행위다.
감청영장에는 ▲감청할 전화번호 ▲감청 기간 ▲감청 사유를
적어야 하고, 기간은 최장 3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통신기밀보호법은 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에 따른 국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감청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의 종
류와 감정결과의 증거 효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공무원 뇌물범죄, 살인-납치-강력-마약 범죄
등과 같이 중요 범죄에 한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영장 사실
이외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
다. 또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은 점을 감안, 법원은 감청의 대상
과 사유를 공개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 언론 기관은 감
청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취재했더라도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만약 수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감청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
할 경우, 관련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