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호원)는 16일 공금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통상그룹 이창재(46)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
예 5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계열사인 고려종금 주식 1백40여만주를 고
려통상에 주당 6천7백60원에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조작한 뒤 이 주식을
다시 계열사에 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회사공금 74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