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10
부제 실시 등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
담금이 최고 90%(현재 70%)까지 경감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새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 될 정부청
사,시청, 구청 등 국가 및 각 지자체 소유 시설물에 대해 예산편성의 어
려움을 감안, 오는 2000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게 했다. 또 기업들의 물
류비 경감을 위해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
며 아파트 단지내 상가, 무인변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
물등도 각 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게 했
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내 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에 각 지자체가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작년 경우 전국에
서 총 6백9억여원의 부담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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