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 비리를 신고받는다.
행자부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개설했다. 이 코너를 이용하면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개인적 비리가 있을 경우 손쉽
게 신고할수 있다.
특히 장관만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된
다. 다만 허위제보나 무고를 막기 위해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
야 하며, 익명이나 허위주소는 처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부조리
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행자부 홈페이지를 접속, '장
관과의 대화'에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선택해 안내에 따라 내
용을 입력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