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공사가 없어 쉬는 바람에 '계속 근로' 1년을 채우지 못한
일용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인 W개발은 93년부터 일용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이모씨 등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 연수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이후 서로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나종태)는 최근 W개발이 이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W개발은 각각 6백91만원, 2백10만원의 퇴직금을 지
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던 이씨 등이 겨울철에
일하지않아 계속 근로연수 1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매년 '내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일한다'는 근로계약을 회사와 계속 체결한 만큼 최초 계약 때부
터 퇴직시까지 기간을 모두 더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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