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법인명의 차량을 몰고 다닌 사람도 형사처벌
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구충서)는 2일 책임보험에 가입 안된 차
량을 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60·제조업)씨
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
량을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보유자'란 차량 소유
자 외에도 실제 차를 몰고 다닌 사람까지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며 "법인
명의 차량이라도 김씨가 차량을 전용하고 있었던 만큼 김씨에게도 보험가
입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91년부터 자신이 전무이사로 있는 모 사단법인 소유의 승용
차를 타고 다니다 지난해 5월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