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우선 협상대상국 지
정이후 권한이 만료됐던 슈퍼 301조를 조만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연
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
2일 무협 본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각 행정부처별로
검토를 진행중이며 빠르면 내주중 슈퍼 301조의 권한 연장을 발표할 예
정이다.
지난 88년 종합무역법에 처음 도입된 슈퍼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난해 9월 권한이
종료됐었다.
무협 관계자는 "권한 연장 기간은 2년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올해에
는 미국측이 준비 부족으로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