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주택자금 저리융자, 사택임차 보증금 무
상대여와 같은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9일 "공공법인들에서 직원 급여를 보충해주기 위해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도 소득에 합산시키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
는 사례가 많다"며 "복리후생비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새로운 원천징수업
무처리요령을 각 공공법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은 종업원에 대한 대출금리
가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보다 낮으면 그 금리차이에 해당하는 금
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판공비 또는 기밀비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
여도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밀비, 판공비 및
직무수당과 유사한 판공비도 모두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을 벗어나 과다한 금품을 종업원에게 경조비 명목
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특정 직원에게 경조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고 과
다지급할 때도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체력단련비 명목으
로 지급하는 교통비, 숙박비, 위로출장비, 출산축하금, 피복비 등도 과
세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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