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근해 조업량 축소 어민타격...한계선 절반씩 양보 ##.

한-일간 어업협상 결과는 한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할 형편
이 됐다.

한일 양국이 어업협정 협상에서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에 대해 1백
35도30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은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실리를 확보한 대신 '약간의' 명분은 잃은 셈이 됐다.

당초 한국측이 1백36도를 주장한 것은 동해안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
화퇴'어장을 확보한다는 실리와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2백해리 배타
적 경제수역의 동쪽 한계가 1백36도가 된다는 명분 때문.

지금까지 한국은 이런 실리와 명분 때문에 1백36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일본도 "한-일 공동 표준시각 기준 경도도 1백35도"라거나 "과
거 몽골의 침략도 1백35도에서 막아냈던 신성한 선"이라는 주장까지 내
세우며 1백35도 고수 의지를 천명,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날 협상이 중간선인 '30분'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한국
은 대화퇴어장의 70∼80%를 확보, 실리면에서는 꽤 많은 이득을 확보한
셈이 됐다.

그러나 독도 기점 2백해리라는 '숨은 의미', 즉 명분은 일부 훼손됐
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제법상 무인
도인 독도는 '2백해리' 기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어업협상 결과와
는 무관하다"는것이다. 또 "울릉도를 기점으로 했을 경우 2백해리 한계
선이 1백35도 부근 밖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1백35도30분이라
는 숫자도 '독도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다.

조업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장하던 22만t과 일본이 주장하던
11만t에서 3∼5년간 조업량을 감축, 수만t 수준에서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한국측 어민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 어민들은 일본 근해에서 연 22만t을 잡아왔으나 이번
타결로 당장 수입감소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95년 발효된 유엔
협약이 '2백해리 배타적 수역에서는 타국의 조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어차피 한국으로서는 일본 근해 조업이 중단될 형편이었
음을 감안하면 5년간이나마 기존 실적을 보장받았다는 것은 성과로도
볼 수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일본 근해에서의 조업으로 주 수입을 삼던 동-남
해안 어민들은 향후 5년 내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꿔
야하게 됐다.

한일 양국은 올 1월 일본측의 일방 파기로 무산된 신어업협정 협상을
6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조정해왔으며 최근 '정치적 타결'에 동의, 이날
타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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