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 포함 ##.

국민회의는 23일 인사청문회 대상에 전 국무위원을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
총리, 대법원장 등 대통령 임명시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와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이같이 확대키로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또 논란이 돼왔던 7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을 허용하되, 검찰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은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
는 비판여론에 따라 선거실시 6개월내 종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조만간 공청회를 실시, 선거법 등
관련법안을 확정지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